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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요즘 OTT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방송사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집에서 TV로 보는 것보다
핸드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집에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한 TV를 처분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를 치우신 후에 TV수신료도 해지하셨나요?
오늘은 TV수신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TV수신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 요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수상기(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수신료 책정 및 부과를 확정하기 때문에
흔히 ‘KBS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63년 1월 100원으로 시작된 TV수신료는 여러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거쳐 현재 월 2,500원(1대 기준)까지 상승했으며,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TV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등에서 쓰이고 있으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년 수신료의 3%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1994년 10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TV수신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TV수신료는 TV를 통해 KBS방송을 시청하는 이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일 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할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수신료상담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KBS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 ‘수신료’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TV등록/변경 신청’을 클릭,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에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에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각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 설치 가구임을 증명한 후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TV 미설치 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를 지불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이내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의 금액은 KBS수신료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가정 또는 사업장에 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TV수신료를 해지하게 되면 직원 방문 등 확인 절차를 통해 적발될 수 있고
차후 벌금을 낼 수 있으니, 해지 신청을 하기 전에는
가정 내 TV(IPTV나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도 수신기에 해당) 소지 여부를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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