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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부담금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1)상한제 적용방법과 최고상한액
2)초과되는 금액처리방법
3)사후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는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바로가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2.본인부담금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볍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입니다
확인하시고 실수로 받지못하는 돈이 없도록 꼭 찾으세요
이러한 돈은 누군가 찾아주지 않아요
알았으면 바로 실행해서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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