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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드는 요령 알아보기
운전자보험은 어떤 보험 일까?
1. 운전자보험이란?
나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책임져줄 보험입니다.
형사적 책임이란 간단히 말해 구속, 합의등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속합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중사해 사고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으켰을 때 사고처리를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이 없으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금을 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중상해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쉽게 합의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합의금이 지금 최대 2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억까지
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2억에 합의금을 땅땅했다면
2억까지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질 것이고
더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다면 내가 합의할 금액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돈이 없다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본인이 일으킨 사고라면 생각하고
구속되고 나면 가족들은?
혹은 합의금 마련에 갑자기 대출? 가능한가?
집을 팔아야 하나? 차를 팔아야하나?
사고 난 차 팔면 돈이 될까?
큰 금액을 갑자기 구 할 곳도 없습니다.
다시 반대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다. 보험도 없다.
구속시킨다. 사망으로 인해 화가 나고 억울해 죽겠는데
정말 구속시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억대 합의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험도 없어서 집을 팔아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고는 날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정말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보험을 드는 모든 담보들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를 낸사람도
당한 사람도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흔한 사고는 아니지만 난다면 정말 집안 기둥이 흔들릴 수 있는
사고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운전자보험이 없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아버지 친구분 아들의 일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갓 사회에 나와 힘들게 취업이 되었다고
초보운전이 겁도 없이 신이나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집안이 아예 초상집이 되었다 하더군요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말까지만
듣고 뒷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던 거라 마무리를 듣지 못했지만
꽤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그때 운전자보험이 있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큰일이지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이라는 담보
정확히 어떤 담보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운전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검찰에 기소를 하여 재판이 확정되고 재판에 들어가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그전에 경찰조사나 검찰에서
거의 모든 부분 확정이 되어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는 무렵에 변호사가 등장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의 돈으로 변호사를 불러 해결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지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처음부터 등장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경찰서에 들어게 되면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
경찰조사부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 행정적 책임
벌금 대인과 대물
사람사망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합의금과 별개로 벌금이 나옵니다
최대 3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3000만원 벌금을 쉽게 쉽게 낼 수 있게 통장에 넣어두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냥 쑥 하고 눈물 나지 않게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였으니 합의도 하고 벌금도 내고 하여야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서 벌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물벌금이란
여기서 대물은 자동차보험에서 나오는 대물과는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은 차대차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대물은 차를 제외한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가로등 등
이러한 공공물품을 차로 부수게 되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수리비도 나오게 되지요 이런 분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차대차 혹은 자차사고에서 자동차수리비 피해자 치료비
등이 나가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합의금은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는 것에서
많이 들은 합의금입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나의 치료비 그리고 중상해 이상의 사고해서의
합의금등 변호사 벌금등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많은 보험사가 운전자보험에 대해 목숨을 거는것 처럼
혹은 자동차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고객관리를 하는것처럼
저렴한 운전자보험가입시켜놓고 고객관리하려고 드는것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큰잘못으로 인해
돈을 모두 털리고 거지가 되는것을 막을수 있다면
가입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비례보상이라는것 꼭 기억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261844587066
자동차사고에서는 이러한 나를 위한 부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고의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운전자 나를 위한 보험이니 나를 위해서
내가 일으킨 상대방을 위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부분은 비밀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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