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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내용으로이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법계정 소식이나 집중 단속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분들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범내용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는 7월에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경우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범칙금 사에서 7만원이 부과되면서 심지어는

벌점 10점까지 부여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7월에 시작하는 지점 차로 위반 집중 단속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궤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1차로 정속 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 차로 주행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는 운행하는 차량의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에 보면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로 점속 주행은 정말 흔하게 하는

교통 위반 행위인데요

아직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지정 차로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는 편도로 몇 차선인지 먼저 편도 2차로로 되어 있는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앞지르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로를 비워둬야 합니다

그럼 추월차선인 1차로는 무조건 주행하면

안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위 차로에서 시속 80km 이하로만

주행하는 경우 수시로 1차로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때는 차로의

상관없이 지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3차로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2차로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의 전용차로 3차로는 대형차와

화물차 등이 지나는 차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현도 4차선 도로라면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전용차로이며

상차로는 대형차량 수납차 1.5톤 미만의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되고

 

그리고 4차로는 대형차 1.5톤 이상의

화물 건설 차량의 차로가 됩니다

다만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한 차로씩

하위 차로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그 하위 차로 역시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차로

대형 화물차의 주행 차로가 됩니다 이럴 때는

2차로 역시 추월할 경우를 제외하면 차로를

비워둬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고 있거나 앞차에

좌측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앞지르기 후에는 반드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앞지르기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행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하위 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앞지르기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고이를 위반할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지정차로 통행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 벌점 10점 승용 자동차는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 분들이 예체로 지속 주행이나

 

과속에 대해 단속 받아본 적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특수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암행 순찰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암행 순찰차량에는 카메라와 함께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행중 속도를 계산하고 촬영을 통해

지속 주행과 과속 지정 차로 위반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적인 현장 궤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오늘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로

여름철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지정차로 위반과 추월차선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를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