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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안되는것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되는것 모두 

확인할수 있는 것 최대한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겠다는것인데요 

확인 꼭 해서 아까운 돈낭비 하지 맙시다!!! 

 

7월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과태료로 언발하겠다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전담반을 운영하여 특별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릴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물건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쓰레기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쓰레기 버리실 때마다 멈칫하시는 경우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인지 재활용인지부터 시작해서

음식물로 넘어가면 두통 알 수가 없습니다

과일 먹고 나면 신화 껍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뼈는 어떤지 온통 헷갈리는 것들 투성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각 지자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7월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과태료로 언발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집중 단속을 한다지만

설마 내가 걸릴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 죄다 cctv로 끝내 잡히고 맙니다

피할 틈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주변에 보면 cctv가 꼭 한대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쓰레기 집중 단속을 위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 전담반을 운영하여

특별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야말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무려 100만원까지

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쓰레기 버릴 때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주의해야 할 쓰레기 중 하나는

바로 작년부터 단속이 강화되었던 라면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들

과태료 단속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비닐류 재활용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과일 많이 드시는데요

과일 껍데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박 껍질과 같은 이런 과일 껍질이

 

여름철이 되는 요즘에는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그때그때 집중 단속하는 종류들이 다른데

여름철에는 특히 과일 껍질 정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딱딱하고 두꺼운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박 껍질만큼은 잘게 자르고 잘 말린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수박 껍질 보이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치킨이나 감자탕을 먹으면 나오는 동물의 뼈인데요

 

최근에는 치킨 뼈를 동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뼈의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뼈의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 참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느냐이죠 음식물 쓰레기들은 처리를 통해

동물의 사료로 제공되는데요 뼈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살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잘 헷갈리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과일의 씨는 어떨까요 과일의 경우 씨는 딱딱해서

먹지 못하기도 하고 씨를 먹는 사람이나 동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채소의 뿌리는 어떨까요

사람이 먹을 때 보통 뿌리를 제거하고 먹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잘 먹지는 않죠

그렇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아까 딱딱한 것 말씀드렸는데 뼈뿐만 아니라

소라 전복 조개와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나

가재 껍데기 생선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껍질 등도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착각하시는게 고추장 된장은 먹는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고추장 된장 나트륨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을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 만약 일반 봉투를 사용했다면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씀드렸듯이

7월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의 불법투기

특별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 기간도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마시고 꼭 쓰레기 버릴 때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cctv로도 보지만 직접 단속반이 쓰레기를 파헤쳐

영수증이나 우편을 확인하고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분리배출

착오로 큰 돈을 물으시는 일 없도록 꼭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