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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2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험금 지급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진료비 : 외래 진료비, 진단검사, 처방조제 등
특수진료비 : 퇴행성 질환의 치료비, 통증클리닉, 양압술 등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상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자와 환자의 책임 분담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외에도, 본인부담금 감면제 등
다양한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손보험금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실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환자가 발생시킨 본인부담금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일부 비용에만 적용되고,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편, 실손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사전에 계약된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환자가 발생시킨 모든 의료비 중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더 넓은 범위의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실손보험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용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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