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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부분에 대하여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실질적인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의 출산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국민의 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 했는데요 부모급여가 인상 예정 확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만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부모는 월 50만원에서부터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만1세 아동의 경우
현재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약 15만원 정도 인상 됩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출생 아동당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추가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꼭 확인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2022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어린이집을 이용할경우에는 일정액 차감하여 지급됩니다.(바우처금액차감)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514.000원을 지급
만0세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과 함께 추가로 현금18만6천원을 지급 받으며
만1세 이후부터는 아동수당을 만8세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월100.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고 있으시다면 부모급여 또는 종일 돌봄중 하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3.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 될 경우 25일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행정복지센터로 확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신청 포스팅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포스팅
4.부모급여 신청방법
5.부모급여 신청 자격 조건
부모급여는 2022년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5.부모급여 신청후 처리 절차
1.부모급여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부모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구의 담당부서에서 신청가정의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부모급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장를 결정
4.부모급여 이의 신청 접수: 만약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5.부모급여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해당자에서 부모급여 지원을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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