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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조건 2. 수급기간 계산기 신청 방법 3. 실업금여 받는법 4. 받는 조건 간편정리

 

 

 

 

1. 실업급여 조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계속 주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빛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그중 고용보험이라는 보험으로 고용보험을 드는 이류가 바로 퇴직이나 이직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것을 대비하여 미리 납부하고 조건이 될때 지급받게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합쳐서180일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노력하는 취업준비생

* 이직 이유가 비자발적인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부당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역시도 비자밝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말로만 입증이 힘들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증거를 만드는 절차도 

퇴사전 필요합니다.

건강사의 이유나 근로계약문제등 관련사항들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업무적 실수로 해고를 받는다면 수급조건이 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형법이나 법률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금횡령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1일 이후부터 개정되어 수급자격이 될 경우 최소 120일 최대 27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차이는 나이와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1년 미만 : 120일

2.1년이상~3년 미만 :150일

3.3년이상~5년미만:180일

4.5년이상~10년 미만 :210일

5.10년 초과: 240일

 

 

 

3. 급여 계산기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실업금여 계산 산정 방법

*지급액=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1일 소정의 급여일수 (수습기간)

*상한액: 1일66000원

*하한액: 1일 최저금액의 80%×1일 소정의 근로시간(8시간)=61.568원

고용보험사이트나 네이버에 실업금여 계산을 검색하면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4. 신청방법

실업금여 신청방법은 포스팅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없이 잘 준비해서 신청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