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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여러가지 지원이 있다?
놓치지 말고 알아보야 할 지원 3가지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이라고 함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시대에 따라 혹은 군집, 모임, 집단에 따라 노인
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유동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만 65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을 띄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와 같이 병원에 갔을 때 일입니다.
벽에 포스터가 붙어있었는데
세대를 나타내서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주제로 노인부부
중년부부 신혼부부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4살이었는데 중년부부를 보고 할머니라고
칭하는 걸 보고 세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할머니는 아닌 것이죠
그만큼 외모부터 건강까지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는 시대에 도달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들은 이야기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로 많은 입소 하거나 장기요양관리받는 분들이 줄고 있거나
혹은 관리 나이대가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사담이긴 하지만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비싼 항암제 비급여로 바꾸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는 돈이 너무 크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공동생활가정복지제도나 생활지원사나 이러한 분야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양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동생활가정복지제도나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에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이나
만 64세 이하의 국민이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신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의료공단에서 등급을 나누어 해당되는 분들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호 간호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집니다.재가 급여는 익숙하고 편안한 집에서 간호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하여 간호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차이점
노인맞춤 돌보면서 이스라는 이 서비스는 또 다른 노인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따릅니다.관할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지만 대상자들은 헷갈리고 놓치고 못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정리해 놓은 포스팅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알아보고 준비하고 신청하는 그 모든 과정은 가족과 관계자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되어 도움이 되어 일손을 덜어 줄 것입니다.
https://much2356.tistory.com/entry/%EB%85%B8%EC%9D%B8%EB%A7%9E%EC%B6%A4-%EB%8F%8C%EB%B4%84-%EC%84%9C%EB%B9%84%EC%8A%A4-%EC%8B%A0%EC%B2%AD%EB%B0%A9%EB%B2%95%EA%B3%BC-%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C%9D%98-%EC%B0%A8%EC%9D%B4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여러 가지 지원제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품을 지원합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장기요양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 요양비를 지원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월 납부액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되1인당 지원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지정함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알아보아야 할 지원 3가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재가급여를 하시분들 중에 가족분이 돌보시는 거라면 꼭 지원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와 같이 재가를 하시분들은 빠지지 말고 지원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사와 공동가정생활제도 같은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지원 빠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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