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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일부지역 즉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금액이 뛰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중 일방적인 취소후 변동된 금액으로 다시 예약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숙박업은 전사상거래법으로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손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위약금 수수료를 내는 입장이라 이러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 생김으로써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날짜부터 10일 전에는 계약금을 그대로 내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번 부산 숙박업소의 모습으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수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가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고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용객들의 문제점은 많이 드러나 있는 반면 업체들의 모습들은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이다 보니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전자상거래법으로 적용이 된다면 7일 이내로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료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를 전자상거래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불어나는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하지요 

그에 반에 업체는 그대로 돈만 내어주면 된다고 하니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나 사진을 보고 들어가서 실제와 다른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러한 상황은 과대과장 광고법 위반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그러한 상황들은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기분 좋은 여행 모두가 준비하여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