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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의 전달체계  등

1)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1)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 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현부터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상기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정책 책임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장애인정책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 장애인 복지 위원회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2. 장애인 복지 조치

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장애인 등록

 (1)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등에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하여야 함

(2)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5)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