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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의 전달체계

 

 

1)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1)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한 자문기구

 

(2)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애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

   5.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현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1.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2. 아동 관견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2) 아동위원

(1) 아동위원은 일종의 명예직 혹은 자원봉사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시. 군. 구 에

아동위원을 둠

 

 

3) 아동권리보장원

(1)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3)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기복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위원회 운영 지원

  4. 아동정책 영향평가 지원

  5.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

  8. 지역 아동복지 사업 및 아동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입양 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아동 관련 해외 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그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아동복지의 내용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함

   (2)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3)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보호조치

(1) 시. 도지사는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애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을 하는 것

4. 보호대상을 그 보호 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 행동. 발달 장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정책페이지

아동복지정책에서 우리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은 아동수당 지급이었다 

가장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이일것 같은 아동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은 

커리큘럼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 

어자피 계획을 보여주는 페이지이니까 

앞서 포스팅한 노인복지법페이지에서 나왔듯 제도 업그레이드 아이디어 공모전처럼 

아동정책 부분도 공모전을 하게 되어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다'

이러한 슬로건알지? 그렇지만 아이도 미래고 노인도 미래고 사는 것도 바쁘고 국가도 바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