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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상담언니 2022. 3. 31. 13:37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특성

(1) 사회서비스법의 의의

1) 사회서비스법이라는 법률은 없지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사회서비스 이용 권법)과 사회보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2)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

 3)사회서비스 이용 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사법)제3조제4호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 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규정

4)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 서비 그의 수량 또는 그에 사용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함

5) 사회서비스 이용자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여 제

공 받는 자

6)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제공자로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

 

 

2. 사회서비스법의 특징

1) 급여의 내용과 형태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 급여가 주류를 이루지만,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

2)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음

3) 사회서비스업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 법의 실현에 결정적 요소가 됨

 

 

3. 사회서비스의 제도 범주와 수단 

1) 사회서비스의 제도 범주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2) 사회서비스의 수단

(1) 상담, 재활 관련 시걸의 이용

(2)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2.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 과거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

제공하는 것을 의미

2)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내용이 된고 있음

3) 목적은 사회 족지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기본이념

(1)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

(3)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 회복 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

(4)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 

 

5)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다음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담당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산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 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입양 특례법

(11) 일제하 일본군 위한 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18) 기초연금법

(19) 긴급복지지원법

(20) 다문화가족지원법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5) 장애아 동등에 관한 법률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 복지 지원법

(28)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