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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건강복지시설

 

1) 국립,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사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3)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자격, 설지. 운영 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실 환자 등이 자 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 교육. 취업. 여가. 문화.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기.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겅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 증징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 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6)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7) 시. 도지사는 소관 광역 정신건 상복 지센 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시. 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 정신건 상복 지센 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지상. 군수. 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9)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