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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스템

가정폭력관련법

상담언니 2022. 4. 14. 12:24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

3) 남성에 의한 여성 피해자로서 문제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

4)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5)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6) 2006년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어 정리

1)"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3)"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자를 말한다

4)"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4.국가 등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 지원체계 구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