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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과 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 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 보기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정신건강 연구기관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 정신건강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
3. 정신건 상 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립. 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 훈련
6. 국가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지원
7. 국가정신건 상정 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 정신병원의 지원
8.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
(1)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에동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8)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새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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