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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보호 및 비용 등

 

1)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본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 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피해자가 치료 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벌칙 등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2) 1년이하의 지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업무의 정지. 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 한자

(3)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한자

(2)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복지부에서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회했을때 34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벌금이나 벌칙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당사자가 되거나 실수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범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때 

많지 않은 금액과 벌칙이지 않나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치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혹은 피해 아동들에게 지원과 보호가 가장 중요 하겠죠?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긴급복지 주거지원.등 생활에 필요한 지원들이 있어요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 예방교육까지 

생각보다 많은 지원들이 있어요 

이런지원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일이 생기면 지체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