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병리 진단기준 및 분류에 대한 이해 1) 정신병리 진단 기준 정상과 이상의 올바른 구별과 정신병리의 정확한 진단은 쉽지 않다. 정신병리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구분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신경증과 정신병으로 나누게 된다 신경증과 정신병은 현실 판단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신경증은 비교적 흔하고 증상을 이해할만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현실 판단능력이 손상되지 않아 증상을 가진 환자 스스로도 자아 이질적이어서 괴로워한다 반면 정신병은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공감되지 않으며 자아 지능의 퇴행이 심하고 판단능력이 거의 없다 정신병 장애는 다시 기질성 정신병과 지능적 정신병으로 구분된다 기질성 정신병은 뇌암, 현관성 질환, 감염증 , 독성, 외상성 또는 선천성 요인과 같은 신체적 병리로 인한 정신병이다 반면 기..
1.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와 특집 1.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 1) 건강가정 기본법은 건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2. 용어 1)"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2)"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3)"1인 가..
1. 치료보호 및 비용 등 1)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본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 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피해자가 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 3) 남성에 의한 여성 피해자로서 문제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 4)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5)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6) 2006년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5)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과 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 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 보기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정신건강 연구기관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 정신건강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 3. ..
1. 정신건강복지시설 1) 국립,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