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보호 및 비용 등 1)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본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 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피해자가 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2) 그동안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 3) 남성에 의한 여성 피해자로서 문제로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 4)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5)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6) 2006년 4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5)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과 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 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 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 보기 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정신건강 연구기관 설치. 운영 (1)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 정신건강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1. 뇌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 3. ..
1. 정신건강복지시설 1) 국립,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
1. 정신건장 복지법의 의의와 특성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1)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2)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각 시.군.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대하여 포스팅한 글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여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포스팅으로 바로가기 2. 정신건강 복지법의 목적 1)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
1.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 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 (사회 복지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